‘오카야마 고라쿠엔 내비게이터’이용 규약

규약의 적용
‘오카야마 고라쿠엔 내비게이터’이용 규약(이하, ‘본 규약’이라 한다.)은 오카야마현 토목부 도시국 도시계획과로부터 위탁을 받은 주식회사 엔디에스(이하 ‘당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스마트폰(이하 ‘단말기’라 한다)용 무료 애플리케이션 ‘오카야마 고라쿠엔 내비게이터’ 및 본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한다.)의 모든 이용자와 당사의 관계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용 규약의 동의
이용자는 본 규약의 모든 사항에 동의하셨을 경우에만 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의 이용
  1. 이용자는 이용자 자신의 책임 하에 본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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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1. 본 서비스에 있어서 일체의 권리(소유권, 특허권·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는 당사 또는 해당 권리를 소유한 제3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규약에 근거하는 본 서비스의 사용 허락은 당사 또는 해당 권리를 소유한 제3자의 지식재산권 양도 또는 사용 허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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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용자는 당사 및 오카야마현 토목부 도시국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투고 내용에 대해서 무상으로 이용(복제, 복사, 변경 및 제3자에 대한 재허락 및 그 밖의 모든 이용을 포함한다)할 권리를 허락하며, 이 이용 허락은 영속적인 동시에 취소 불가능합니다.
  5. 이용자는 본 규약에 위반하여 권리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당사에 어떠한 피해 또는 손해를 입혀서는 안됩니다. 또한 만일 당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당사에 대하여 해당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금지 행위
이용자는 전 항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아래의 행위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투고 내용이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을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아무런 통지 없이 투고를 삭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1.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
  3. 비방·중상하는 행위
  4.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당사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본 서비스에 관련되어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6. 본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7. 본 서비스의 신용을 실추 및 훼손시키는 행위
  8. 고의로 허위 데이터 등을 공개하거나 또는 투고하는 행위
  9. 그 밖에 당사 및 오카야마현 토목부 도시국 도시계획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본 서비스 내용의 변경·추가·정지 및 폐지
  1. 당사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및 보상을 하지 않고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추가, 정지 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변경, 추가, 정지 또는 폐지에 의해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도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 환경
■iOS
권장 환경:iOS 9 이상

■Android
대응 환경:Android 4.4 이상
또한 위의 권장 환경 및 대응 환경에 해당되어도 단말기의 사양(화면해상도, GPS정밀도 등)에 따라서는 어긋난 표시나 불량 등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작동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사항
  1. 당사는 본 서비스에 기재된 정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정확성, 안전성 및 유용성에 대해서 일체의 보증을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본 서비스의 이용에 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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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개정
당사는 수시로 본 규약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본 규약을 개정했을 경우, 그 때마다 개정 후의 본 규약을 당 애플리케이션 내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며, 개정 후의 본 규약은 해당 게시를 한 시점에서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합니다.
준거법
본 규약의 효력, 이행 및 해석에 관해서는 일본법이 적용됩니다.
분쟁의 해결
  1. 본 서비스와 관련하어 이용자와 당사 간에 의문점, 문제점이 생겼을 경우, 그 때마다 성의를 가지고 협의하여 해결을 도모합니다.
  2. 협의를 통해서도 의문점,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분쟁에 대해서는 오카야마 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 관할재판소로 합니다.
부칙
이 규약은 2017년 8월 2일부터 개정ㆍ실시합니다.